
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
미성년자인 C군에게는 장기 6년·단기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다. 또 다른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, 재판에 넘겨진 13명 모두 실형을 받았다.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최대 1억1564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.
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, 검사, 금융감독원·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총 4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.
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검사를 사칭해 구속될 수 있다고 협박하고,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.
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함께 진행한 현지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.
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“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,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”며 모두 각하했다.
허정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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